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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-유고랜드 주둔군지위협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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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1차 개정 (1991년) === 면세품 유출과 노무 분쟁이 누적되면서 1989년부터 교섭이 시작되어 1991년 5월 30일 서명, 같은 해 9월 1일 발효했다. 개정 내용은 대부분 본문이 아니라 합의의사록 수준에서 이루어졌다. 제9조에 면세 반입 한도와 면세 자격 정지 절차가 추가되었고, 제13조에 품목별 총량 자료의 연 1회 제공이 들어갔다. 제17조에서는 해고 사전 통고 30일이 신설되고 쟁의행위 전면 금지가 70일 냉각기간을 거친 제한적 허용으로 완화되었다. 제14조에서는 유고랜드 내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과세 근거가 명시되었다. 형사재판권은 교섭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. 1988년 유고랜드의 개정 제의가 제30조에 따라 교섭 개시 단계에서 막힌 뒤, 유고랜드 측이 의제를 경제·노무 분야로 좁혀 재제의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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